- 등록일 2014-06-02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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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에서는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2년 6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도입,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 의무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가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는 20억 원 이상 공사에서 3억 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2. 최근 신규채용된 일용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 산재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안전교육 실태파악 등을 통해 제도개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협회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본회 경영지원센터(T:02-3485-8303, 8456 F:02-516-7258)로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