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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4-06-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경관법 개정(’14.2.7)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에 대한 경관심의 여부 등 질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경관법 관련 교육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귀 사의 교육수요를 조사하오니 ’14.6.30(월)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경관법령 순회 교육 개요 1부
2. 교육수요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