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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5-01-21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02
1.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원활한 취업지원을 도모하고, 취업전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15년 1월14일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전환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동 교육은 정부예산 위탁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회원사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교육 수료후 공사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참고로, 지난 '14년 12월 1일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가 금액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제4항 제3호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