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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5-05-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관련업무 담당자께서는 참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주최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교육대상
- 사업자 :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하자보수(A/S) 책임자 등
- 입주자 :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등
○ 교육일정 : 첨부파일 참조

○ 교육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교육 전주(前週) 목요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이메일 : kk993388@cak.or.kr)로 회신

첨 부 : 1.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계획(교육장 약도 포함) 1부.
2. 교육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