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5-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관련업무 담당자께서는 참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주최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교육대상 
          - 사업자 :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하자보수(A/S) 책임자 등
          - 입주자 :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등
         ○ 교육일정 : 첨부파일 참조
         ○ 교육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교육 전주(前週) 목요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이메일 : kk993388@cak.or.kr)로 회신
 
첨 부 : 1.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계획(교육장 약도 포함) 1부.
        2. 교육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