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8-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 제2014-20호(’14.4.25), 시행일: ’14.7.1)과 관련하여 평가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대상 : 시공능력 공시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 사업주
ㅇ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ㅇ 교육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교육 개최일 20일전까지 제출(팩스)
ㅇ 서울지역 사업주교육 개최일정
교육 기관명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신청서 접수)
?서울지역본부 2015.09.15 서울시 영등포구 이주엽 차장 02-6711-2873 02-6711-2889
?서울북부지사 2015.10.07 서울시 중구 최희정 과장 02-3783-8334 02-3783-8339
ㅇ 그 외 세부내용 : 붙임의 안내문 참조
붙 임 : 사업주 교육 안내문(교육신청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