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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5-08-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 제2014-20호(’14.4.25), 시행일: ’14.7.1)과 관련하여 평가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대상 : 시공능력 공시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 사업주
ㅇ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ㅇ 교육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교육 개최일 20일전까지 제출(팩스)
ㅇ 서울지역 사업주교육 개최일정
 교육 기관명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신청서 접수)
?서울지역본부 2015.09.15 서울시 영등포구 이주엽 차장 02-6711-2873   02-6711-2889
?서울북부지사 2015.10.07  서울시 중구  최희정 과장 02-3783-8334   02-3783-8339
ㅇ 그 외 세부내용 : 붙임의 안내문 참조

붙 임 : 사업주 교육 안내문(교육신청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