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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6-09-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9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주최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교육대상
     - 입주자 :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 사업자 :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하자보수 책임자
    ○ 교육일정
     - 서울 : ’16.09.28(수)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 (지방일정은 첨부 참조)
    ○ 참가신청 :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16.9.21(수)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
     ※ 지방교육 신청하는 경우 지역별 교육일 6일전까지 회신하고 유선 통보

붙  임 : 1.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계획(교육장 약도 포함) 1부
     2. 교육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