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1-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9
1. 귀 시·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역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관내 회원사 관련업무 담당자 등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주최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교육대상
- 입주자 :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 사업자 :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하자보수(A/S) 책임자
○ 교육일정
구분
일 시
지역
장 소
추가
교육
5기
'16.12.01(목)13:30~17:30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세미나실
(총 239석)
6기
'16.12.15(목)13:30~17:30
목포
전남여성플라자 공연장
(총 310석)
기
교육
1기
'16.09.28(수)
서울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
2기
'16.10.12(수)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3기
'16.10.26(수)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
4기
'16.11.02(수)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교육내용
교육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교시
20분
정부3.0 및 교육일정 안내
시청각 자료
30분
공동주택관리법 하자정책 소개
조재훈 사무관
2교시
60분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제도 설명
류정 부장(행정학박사)
휴식
10분
휴식시간
-
3교시
30분
하자판정기준에 따른 하자판정 설명
류정 부장(행정학박사)
4교시
60분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사례
오규진 차장(변호사)
5교시
15분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이유성 과장
10분
질의응답
류 정 부장
○ 관내 회원사 교육신청자 명단 회신
- 안내시 교육신청자 명단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별 교육일 3일전까지 <붙임3>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본회(1psuny1@cak.or.kr)로 회신(※ 국토부 요청사항임)
붙 임 : 1.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계획(교육장 약도 포함) 1부
2. 교육신청서 1부
3. 교육신청자 취합 명단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