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7-05-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4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4.5.2.)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전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 법 개정당시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교육기간을 3년 유예하여 2017.5.22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나 교육 미이수자의 교육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려서 해당강좌가 조기 마감되는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협회는 국토부와 긴급 협의하여 2017.5.22까지 인터넷교육 신청을 한 시공분야
기술자에 한하여 이수기한을 연장하고, 품질분야?해외근무는 일괄 연기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귀 사 소속 교육 미이수 시공분야 기술자의 교육신청을 반드시 2017.5.22.까지 완료하여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