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회원사의 건설산업기본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예방코자「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산법령 교육(사례중심)」을 국토부와 공동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6. 8. 13.(목), 14:00 - 16: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 대 상 : 업계 실무담당자 150명 내외(선착순 마감)
라. 강 사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사무관
마. 접수방법 : ’26.8.11(화)까지 아래 QR코드 스캔 후 접수(참가자 전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