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하자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방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채널(www.youtube.com/@국토교통부하자심사)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
나. 교육기간: 상시
다. 관련문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910-4227)
붙 임 :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