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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26-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7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하자 관련 온라인 교육실시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방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채널(www.youtube.com/@국토교통부하자심사)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

  나. 교육기간: 상시

  다. 관련문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910-4227)

 

붙   임 :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