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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정('26.6.30.)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