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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1-04-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률 개정 공포('01.1.16)에 따른 관련 하위규정
을 정비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
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당 협회에 의견을 요청해온 바,
이에 동 개정(안)을 참고(www.http://www.scak.co.kr, 최근시행공문)하시고 의
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아래의 양식으로 2001. 5. 2(수)한 우리시회로 제출
(팩스: 545-1761, 515-305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