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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1-05-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건교부에서는 시설물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개정코자 의견조회중이오니 첨부내용을 참조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2001. 6. 4일(월) 까지 우리시회 팩스(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