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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1-06-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하도급법시행령상의 직접지급사유를 일부 보완하는 내용
의 하도급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그 내용을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01. 7. 6(금)까
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 Fax : 545-1761, 515-3057)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