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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1-07-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6. 29 발표한 『최저가낙찰제 보완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동 내용중 회계예규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7. 2자로 개
정·시행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
scak.co. kr)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