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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1-07-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
1. 조달청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보완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및 회계
예규 개정('01.7.2)에 따른 후속조치로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시행 :
'01.7.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시행)하였는 바, 동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
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서자료(www. scak. co. 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