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
 
		
	 
	
		
	
	
						1. 조달청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보완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및 회계
예규 개정('01.7.2)에 따른 후속조치로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시행 : 
'01.7.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시행)하였는 바,  동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
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서자료(www.  scak.  co.  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