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
 
		
	 
	
		
	
	
						1.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과 관
련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중복질문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에서 "PQ 및 적격심사 관련 질의응답"을 첨부와 같이 정비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서자료(www.scak.co.kr)에 게시하였
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