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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1-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
1.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과 관
련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중복질문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에서 "PQ 및 적격심사 관련 질의응답"을 첨부와 같이 정비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서자료(www.scak.co.kr)에 게시하였
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