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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1-07-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1. 재경부는 부적격·부실업체 퇴출을 위하여 적격심사시 실적평가 제외공사 축
소(10억미만 → 3억이상)를 골자로 하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였
는 바,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2. 개정된 재경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
의 도서자료에 게재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