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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1-08-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
1. 조달청은 '01.8.1 소규모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한 조달
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
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
의 도서자료(www.scak.co.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