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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1-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
공정위에서 금년도 대통령업무보고시('01.1.29)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
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본회에서 이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반대 추진함
으로써 협회의견대로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17385호, '01.9.29)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
이 알려드리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