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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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환58820-377 (2001. 11. 3)과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설
계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인 「설
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2001. 11. 17까지)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사에 동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