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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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유도하고 순
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의 해소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추가입법예고(공정거
래위원회공고제2001-12호, 2001.11.19)하였기에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
에 대한 의견을 '01.11.24까지 서울시회 진흥부(Fax : 02-545-1761,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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