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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1-11-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
1. 행정자치부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PQ심사요령, 조달청 PQ·적격심사세부기준
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의 개정에 맞추어 '01.11.23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개정된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문대비표를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
의 도서자료(www.scak.co.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