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1-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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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 1억원이하공사 수의계약 견적
입찰의 참가자격을 관할구역내 건설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 이러한 견적제출자에 대한 제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관내업체들
에 대한 선심행위 등 공정·투명한 공사입찰집행에 역행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3. 한편 견적제출자를 기초자치단체 소재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입찰집행
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의계약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
고 있습니다.
4. 따라서 1억미만 수의계약시 견적제출대상자에 대해 ①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하는 것과 ②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01. 11. 29까지 서울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yeye@scak.c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견제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