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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
1. 공정위 하기42550-34('02.01.16)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
를 위하여 우리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내 지급 등 하도급법을 준
수하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
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거나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