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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1-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0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경쟁력 강화
및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위한 출자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 개정(2002.1.26)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각종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
회공고 제2002-1호, 2002.1.26)하였기에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
한 의견을 '02.2.9까지 서울시회 진흥부(Fax : 02-545-1761, E-mail :
yeye@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