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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1-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01.8.25) 및 동법 시행규칙('01. 8. 28) 개정에 따른 등
록보유기준 유예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설업체들도 사무실
·기술자는 '02.2.24 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02.3.24 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기에 첨부화일과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화일명을 클릭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