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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
1. 건설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02. 1. 17자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입법예
고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동 입법예고 내용에는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60㎡초과 공공임대주택
의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어 공공임대주택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동 법령의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
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