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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4-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
1. 조달청에서는 재경부 회계예규 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02.3.16)에 따
른 후속조치로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개정('02.3.29)하였기에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개정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www.scak.co.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