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4-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1.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개정('02.3.16) 및 조달청 PQ·적격심
사세부기준 개정('02.3.2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예규 제81호) 및 
세부기준(예규 제89호)을 개정할 계획으로 협회에 의견을 조회하여 왔습니다(재
정13300-251, '02.4.8).
2.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
(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나 별도의견이 있으면 별
첨 양식에 의거 '02.4.13(土)까지 서울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co.kr,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