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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4-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1.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시행(2002. 3. 29)됨에 따라 동 규정
의 적용과 관련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중복질문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
기 위해 조달청에서 「PQ 및 적격심사 관련 질의응답」을 첨부와 같이 정비하였
는 바,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www. scak. co. kr)의 도서
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