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5-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
 
		
	 
	
		
	
	
						 1. 작년 12월 국회에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
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원 발의로 삽입된 바 있
습니다.
             2.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첨부내용과 같이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
는 내용의 동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02. 4. 26 입법예고 하였는 바, 협회는 
입법예고 전인 부처협의과정에서 정보를 입수, 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공정거
래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통합 발주할 수 있는 공사가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추진하였으나,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협회 의견중 일부만이 반영되어 입법예고 되
었습니다.
             3. 협회는 향후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의견 제출, 규제개혁위원
회 심사과정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입법예고(안)
에 대한 협회 수정의견(안)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02.5.8까지 우리시회 진
흥부(Fax : 545-1761, E-mail : sin@scak. co. 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