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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5-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
1.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제 도입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
정('02. 1. 26)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
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02. 4. 30) 되었기에 주요내
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며 동 개정(안) 전문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우
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서자료(www. scak. co. kr)에 게시하였으니 내
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sin@scak.co.kr)
로 '02. 5. 11(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