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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5-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
최근 개정된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서의 실적평가가 강화됨과 함께 실적평가시
100억원 이상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실적(만점 : 500%)으로, 3억원이상 100
억원미만 공사는 최근 3년간 업종실적(만점 : 50%∼200%)으로 이원화 되는 문
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첨부
서식에 의거,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 Fax : 02-545-
1761)로 '02.5.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