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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5-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1.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02. 2. 4)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법률에 대한 하위규정 정비작업을 추진중이며 첨부와 같이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 바,

3.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시 의견을 제출코자 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02. 5. 25
까지 우리시회 진흥부로 제출(Fax : 545-1761)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률 시
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
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