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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
재경부에서는 '02. 7. 18 정부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제한, 이중제한
등 부당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경쟁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회제41301-965)을 제정·
시행하였는 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종전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회제2210-677, '92.10.12)은 폐
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