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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미가입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
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입
법예고 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02.
8. 5(월) 12:00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동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www. scak. co.kr)자료
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