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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2
건설교통부의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건설업 등
록반납 및 양도 등 신고시 업무처리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