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2-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
건설교통부는 주택조합제도가 그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택건설촉진에 상당
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아파트 편법분양,투기, 시공사 부
도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문제점을
개선키로 함과 동시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
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