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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6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2002.3.25)으로 지방공기업의 계약질서
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절차 등에 관하여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을 준용
하도록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행정자치부령 제171호, 2002.7.26)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