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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8-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93
1. 재경부에서는 정부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장치를 구축·운
용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관련규정
을 보완 개정·공고하였는 바, 동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를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scak.co.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