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2
 
		
	 
	
		
	
	
						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이 제정('02.2.4)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하위규정의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하위지침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02. 9. 13(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하위
규정(안)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서자료(www. scak. co. 
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