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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2
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이 제정('02.2.4)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하위규정의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하위지침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02. 9. 13(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하위
규정(안)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서자료(www. scak. co.
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