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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9-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6
1.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근로기준법」개정(안)을 입법예
고 하였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근로시간단축으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02. 9. 16
(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자료 및 요지를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
의 도서자료(www. scak. co. 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