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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09-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3
재정경제부는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 덤핑방지를 위해 도입된 저가낙찰시 PQ신
인도 누적감점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적용대상공사 범위조정 등을 골자로 하
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02.9.11)
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