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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10-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9
건설교통부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신기술 지정업무 체계의 개선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협회를 포함한 관련기관에 사전의
견을 요청해온 바,
이에 동 개정(안) 주요내용과 전체 건교부(안)을 우리시회 홈페이지
(www.scak.co.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께서는 첨부 양식에 의거 2002. 10. 4(금)한 팩스(545-1761) 또는 이메일
(mdsuh@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