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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10-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3
임대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종료후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02.9.11, 대통령령 제17737호)되었
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