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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10-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인 경우 현장설명에
의무적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입찰무효가 됨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현장설명참가업체가 증가, 제대로
현장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화되어 감에 따라 현장설명제도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지난 임시총회('02.8.30)에서 현행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축소하거나, 현
장설명 실시방법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시된 바,

3. 현장설명제도의 개선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정부기관에 건의·
추진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02.10.9(수)까지 첨부된 의견조서서를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yeye@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