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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1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6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각각의 개별법으로 규정되
어 있는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완한 단일·통합법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12월중)될 예정
인 바,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