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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4-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율 공표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마련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참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03. 4.12 (토) 까지 우리 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