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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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시행(2003.1.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03. 4. 27한)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심의를 거쳐 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6월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인 바,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